시행된지 열흘도 안된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단적인 예로 구조조정촉진법에서 여신전문금융기관을 채권금융기관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일부 카드사들의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이 차질을 빚는 등 유력한 구조조정 수단인 ABS가 위축되는 사실을 꼽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입법취지와는 정반대로 시장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저해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의 발단은 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6항에 규정된 신용공여 범위에 ABS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포함된다면 카드사나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기관이 부실사로 판정받을 경우 이미 발행돼 법률적 소유권이 서류상의 회사인 SPC로 넘어간 ABS도 동결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설사 ABS 자체는 동결이 안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ABS의 수익원천인 유동화 자산을 여신전문금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일단 여신전문금융기관이 부실로 지정되면 이자수령이 지연되는 등 투자자 입장에선 여러모로 피해를 보기 쉽다. ABS 시장규모는 회사채 시장의 절반 이상이고 올 상반기만 해도 22조원이 넘게 발행됐는데,이중에서 현금서비스,카드대출,자동차·주택할부채권 등을 담보로 한 ABS 비중이 40%에 육박하고 있다.사정이 이러니 ABS 발행이 지장을 받으면 당장 신용카드사나 할부금융사가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 여파로 국내 자금시장이 경색되기 쉽다. 특히 ABS는 외환위기 발생 직후인 지난 98년 재경부가 구조조정 수단으로 서둘러 도입한 금융상품인데 구조조정촉진법 때문에 발행이 위축된다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관계당국은 카드사 등이 유동화 자산 관리에서 손을 떼게 하고 별도의 관리회사를 만드는 방안부터 ABS가 '기업 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에서 정한 신용공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는 방안까지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채권은행들의 동의를 받아 금감위가 유권해석을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데 법률적인 다툼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는 견해가 적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입법 때부터 위헌시비가 있었고 운용하기에 따라서는 관치금융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큰 만큼,관계당국은 이번 기회에 관련규정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