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추석연휴를 맞아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10만원.50만원.100만원권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와 외환은행 계좌로 부모에게송금할 경우 송금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송금수수료를 면제 받으려면 부모가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는 건강보험증이나 부모임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