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상인들도 점포 운영자금으로 3천만원까지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한빛은행은 17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제휴협약을 맺고 서울시 재래시장의 상인을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빌려 준다고 발표했다.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상인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받은 다음 한빛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7.75%이고 대출한도는 업체당 3천만원이다. 대출기간은 1년이고 만기때 연장을 할 수 있다. 한빛은행은 우선 광장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서울시 전역의 재래시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재래시장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2002-3973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