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36단독 유제산 판사는 16일 급발진 사고차량의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지급하라며 S보험사가 주차관리인과 모 자동차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차량 제조사는 보험사에 1천1백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차관리인 이모씨(57)의 운전경력이 30년인 점과 사고차량의 비정상적 운행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이씨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자동차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