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36단독 유제산 판사는 16일 급발진 사고차량의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지급하라며 S보험사가 주차관리인과 모 자동차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차량 제조사는 보험사에 1천1백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차관리인 이모(57)씨의 운전경력이 30년인 점과 사고차량의 비정상적 운행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이씨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자동차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급발진 사고의 경우 지금까지는 운전자가 차에 결함이 있음을 입증해야 했지만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이를 밝혀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제조사가 차량에 결점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더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서는 70여건의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서울지법 등에서 진행중이다. S보험사는 지난 99년 이씨가 고객 김모씨의 승용차를 주차시키던 과정에서 담벼락을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내자 김씨에게 차량수리비를 지급한 뒤 이씨와 자동차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판결에서는 자동차사의 책임만 인정됐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