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우체국간 송금 수수료가 인상되고 그동안 수수료가 면제된 우체국 자기앞수표 발행이나 영업시간외 카드를 이용한 우체국 현금지급기 이용시에도 수수료가 부과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콜금리 인하와 국고채 이자율 하락 등으로 인해 원가에 현저하게 못미치는 일부 금융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체국간 모든 송금액에 대해 3백원의 수수료만 받던 것을 10만원 이하 3백원, 10만~50만원 4백원, 50만~1백만원 7백원, 1백만원 초과는 8백원으로 송금 수수료를 4단계로 세분화했다. 카드를 이용한 우체국 현금지급기 이용시에도 영업시간이나 영업시간외 모두 수수료를 면제했으나 앞으로 영업시간외에는 3백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또 다른 은행의 기기를 이용할 경우 영업시간중에는 5백원, 영업시간 외에는 6백원을 부과키로 했다.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는 정액권은 50원, 무정액권은 1백원을 받기로 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