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협 단위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상호금융회사의 대표적인 예금상품. 은행 정기예금과 비슷하다. 다른 점은 이자소득에 대해 농특세 1.5%만 낸다는 것. 1인당 2천만원까지 이같은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세금우대 금융상품과 별도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1천∼1만원 정도의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나 회원으로 등록해야만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신협 예금은 예금자보호대상이다. 농.수협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자체 안전기금을 쌓아두고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 웰시아닷컴 제공 www.wealthi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