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보험사들이 적발한 위장사고 보험사기액이 31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보.손보사들은 보험사고 고의 유발, 보험계약 조작 등 위장사고 4천726건에 314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환수하거나 사전에 적발했다. 적발된 보험사기를 건수로만 보면 97년 1천951건, 98년 2천684건, 99년 3천876건 등으로 연평균 47%씩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사기사건 건당 보험금액은 97년 1천300만원, 98년 1천100만원, 99년 1천140만원, 2000년 660만원으로 격감했다. 위장사고 유형별로 보면 자동차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타간 보험사기금이 102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간사례가 61억6천만원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뒤 보험에 가입하고서도 사고 이전에 보험계약을 맺은 것처럼 계약을 조작하는 수법에 지급된 보험금도 43억5천만원에 달했고 사고차량 바꿔치기 32억9천만원, 보험사고의 피해 과장 29억9천만원, 보험사고 가공 11억8천만원 등이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보험사에 혐의자 추출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사기 사건을 금감원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