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은 월부금 분할상환중인 고객이 일시적으로 자금여력이 부족해 원금상환을 뒤로 미루고 이자만 납입할 수 있는 `알뜰상환제도'와 이자의 일부만 납입할 수도 있는 `이자 다이어트상환제도'를 개발, 7일부터시행한다고 밝혔다. 알뜰상환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내고 있는 고객이 최장 5년까지 원금납입을미루고 이자만 납부한뒤 원금은 알뜰상환기간 종료후 나머지 대출기간 분할상환하는방식이다. 이자다이어트상환제도는 이자 가운데 최장 60개월 이내에서 최저 10%부터 최고90%까지 고객선택에 의해 납입금액을 줄일 수 있으며 이연되는 이자는 원금에 가산하는 방식이다. 이런 상환제도는 고객의 자금사정에 따라 원래의 상환방법으로 환원할 수도 있게 돼있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jbt@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