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소득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을 내고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려면 근로소득세율 인하는 물론 과세표준액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96년 이후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을 감안해 과세표준액을 현실화시켜야할 것"이라며 "그간 연봉제와 성과급제가 도입되면서 고액소득자가 증가했지만 과세표준액의 조정이 없었던 탓에 중산층 근로자가 최고 과세표준액에 접근하는 문제점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현행 근로소득세율 1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액 1천만원 미만을 1천400만원으로, 20% 적용 과세표준액 1천만∼4천만원을, 1천400만∼5천600만원으로, 세율30% 적용 과세표준액 4천만∼8천만원을 5천600만∼1억1천만원으로, 세율 40% 적용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을 1억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경총은 밝혔다. 경총은 "현행 세제는 근로소득자가 소득이 더 높은 사업소득자보다 더 많은 세부담을 지도록 해 조세형평성이 크게 훼손돼있는 상태"라며 "과표조정 없는 근로소득세 경감조치 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