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G&G그룹의 이용호 회장이 수백억원대의 자금횡령과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사건은 두가지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주가조작 내부정보이용 등 불법적인 주식거래행위가 여전하다는 사실이고,다른 하나는 제기능을 못한채 왜곡돼 있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불법·탈법행위가 가뜩이나 침체된 증시분위기를 더한층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경제의 당면과제인 신속한 구조조정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이번 사건은 부실기업을 인수한 뒤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조성한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을 통해 엄청난 차익을 챙기는 등 구조조정을 빙자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특징이다. 현재 등록·운영되고 있는 85개의 CRC와 28개의 투자조합 중에서도 (주)G&G는 투자실적이 좋은 회사로 손꼽히고 있어 이번 사건이 주는 충격은 더욱 크다. 수사당국은 자금출처, 범법행위자 등을 철저히 밝혀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미 구조조정회사들이 난립된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관계당국의 감독소홀을 틈타 유사 수신행위 같은 불법영업을 하는 회사들도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런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관계당국의 직무유기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CRC에 대한 사후감독은 대폭 강화돼야 한다. 이점에서 전문인력 보유기준과 임원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인수기준을 명확히 하며, 일반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수를 1백인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산자부 CRC제도 개선 움직임은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산자부가 CRC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현장조사권을 갖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산자부가 금융감독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다 자칫하면 투자조합을 사후감독하고 있는 금감원과 업무가 중복돼 이중규제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CRC에 대한 잘못된 감독체계도 이번 사건의 한 원인인 만큼 이번 기회에 CRC에 대한 감독체계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자면 CRC를 비롯한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활성화돼 제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시급하다. 바로 그 때문에도 CRC가 위축되거나 중복규제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감독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