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 업체들이 저작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할 때 저작권을 무시하거나 하청을 받아 제품을 생산할 경우 제대로 저작권 계약을 맺지 않아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는 IT업체가 급증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저작권 관련 상담건수는 올들어 7월까지 3천4백15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건수(5백95건)의 6배가 넘는다. 게임 음반 등의 분쟁을 조정하는 저작권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상담건수도 올 7월까지 총 5백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에 달했다. PC통신업체 넷츠고는 온라인게임업체인 CCR가 돈을 받고 서비스하는 '포트리스2블루' 게임이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서비스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인 소리바다의 경우 저작권 위반 방조 혐의로 송사에 휘말렸다. 포털업체들도 예외가 아니다. 다음 프리챌 등 유명 포털 사이트 운영업체들은 최근 사이트내 동호회 회원들이 특정 콘텐츠를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자로부터 제소당했다. 지난 1년 남짓 신일숙씨와 저작권 분쟁을 겪어온 게임업체 엔씨소프트도 신씨가 본안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냉가슴을 앓고 있다. 저작권 분쟁은 앞으로도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법원이 최근 네티즌들의 음악파일 공유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사이트 운영업자인 인터넷제국에 대해 유죄 판정을 내리는 등 인터넷업체들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저작권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높지 않고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다는 점이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정석철 분쟁조정담당관은 "대기업인 S사도 최근에야 저작권 팀을 만들기 위해 자료를 수집해 갔다"고 귀띔했다. 전문가들은 소프트웨어나 게임 등의 기획단계에서 기존 저작물과 중복되지 않는지 철저히 조사하는 사전예방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최경수 저작권심의위원회 연구실장은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곧바로 소송에 들어가지 말고 프로그램심의조정위나 저작권심의조정위를 통해 사전 타협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남국.김형호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