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누적결손이 5천2백69억원에 달하는 신협중앙회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고 부실책임을 물어 임원 2명에 대해 문책경고 및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위는 31일 신협중앙회가 누적결손으로 인해 경영정상화가 불투명하다며 9월말까지 △손실보전 △회원 조합들의 손실분담 △중앙회 내부통제기능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정상화방안을 마련, 제출토록 명령했다. 금감위는 방안의 타당성을 심사, 승인한 후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키로 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지난 95년 이후 역마진이 계속되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으며 리스크관리체제를 세우지 않고 위험자산 투자를 계속해 왔다. 또 외환거래법과 내규상 투자가 금지돼 있는 비상장외화증권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6월말 현재 5천2백69억원의 누적적자와 4천9백39억원의 순자산부족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29일부터 6월9일까지 신협중앙회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 중앙회에는 문책기관경고,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임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문책경고와 주의적 경고조치를 내렸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