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어 부실규모가 5천억여원에 달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와함께 박진우 신협중앙회장에 대해서는 부실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조치가 취해졌다.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협중앙회는 내달 30일까지 자체 자구노력과 회원조합의 손실분담을 골자로 하는 경영정상화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위가 이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 승인하게 되면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받아야 하며 불승인을 받게 될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신협중앙회는 그동안 1천280개 회원조합으로부터 모두 4조7천149억원의 예탁금을 받아 운용했으나 투자손실 등으로 6월말 현재 누적결손금이 5천269억원, 순자산부족분이 4천9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29일부터 6월9일까지 신협중앙회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가지수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식투자를 계속해 950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재무상태가 불량한 2개 회원조합에 채권회수대책없이 46억원을 대출해줬다 17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정성이 불확실한 비상장 외화증권(역외펀드) 2억1천600만달러 어치를 취득하면서 사전신고와 사후보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배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신협중앙회에 대해서는 문책기관 경고 조치, 박진우 회장과 다른 임원 1명은 각각 문책경고와 주의적경고, 직원 6명에 대해서는 감봉, 견책 조치가 각각 취해졌다. 현재 신협중앙회는 회원 조합들의 예탁금 수신금리를 현행 8%대에서 0.5∼1%포인트 내리는 한편 1천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매각과 인력감축 등 자구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협중앙회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신협법상 중앙회에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