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 특혜논란 사건을 수사해온 인천지검은 30일 국중호(鞠重皓.49)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상호(李相虎.44) 전개발사업단장 등 2명을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국 전 행정관에게 로비성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에어포트72㈜ 참여업체인 에이스회원권거래소 경영자 양모(42)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번사건의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지난 13일 구속된 국 전 행정관에게는 에어포트 72 컨소시엄 참여업체의 계열사임직원으로부터 입수한 참여업체들의 비리정보를 활용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및 업무방해)외에 수뢰혐의가 추가됐다. 이 전 단장에 대해서는 당초 혐의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인천국제공항 공사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이 각각 적용됐다. 이 전 단장은 평가위원들에게 "강동석 사장이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두라고 지시했다"며 공정한 심사를 방해한 혐의다. 또 '토지사용료의 누락' 등 변경된 선정기준을 80여개 개발사업 참여 대상 업체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며, 이사회의 회의록 내용과 심사기준 등을 보도자료를 통해언론에 누설한 혐의 등도 받고있다. 이날 불구속 기소된 양씨는 지난 6월 22일 국 전 행정관에게 '에어포트 72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무상 해외출장비 명목으로 미화 2천달러(한화 263만원)를 건넨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며 "그러나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계속해 금품수수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추가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