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기 <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 honglaw@unitel.co.kr > 바닷바람에 날려온 일행의 담배 연기가 구수하게 느껴지는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분위기 탓이었다. 사무실에서 손님이 담배를 물어도 기계적으로 창문을 열게 된다. 평등한 흡연에서 여성인권이 신장된다는 여권론자들의 믿음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미국에서 잠깐 살던 때는 건물내 흡연을 금지하는 정책에 감읍하여 "나는 미국이 좋아요"라고 외치며 만세삼창이라도 하고 싶었다. 눈발이 날리는 스산한 겨울 날. 시가지 뒷골목에서 반소매 차림의 식당 종업원들이 쭈그리고 앉아 궁상스럽게 담배를 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경멸했다. 언젠가는 싼 맛에 필리핀 항공을 탔다가 앞뒤좌우에서 연기를 뿜어대던 골초들 탓에 연신 잔기침을 해대면서 기내흡연을 허용하는 후진국 항공사에 저주를 퍼붓기도 했다. '인사이더'라는 영화가 있다. 담배회사 간부가 니코틴 수준을 조작하는 회사정책에 항의했다가 해고된 실화다. 시사보도물의 간판격인 '60 Minutes'가 방송한 그 간부의 발언은 이러하였다. "니코틴은 중독성이 있다. 경영진은 그 사실을 잘 알면서 오히려 담배에 폐암을 유발하는 암모니아 화학물질을 첨가해 니코틴이 폐에 신속히 흡수되고 뇌와 중추신경에 강하게 작용해 중독성을 강화하도록 조작했다" 이는 1994년 미국 7대 담배회사 사장들이 하원청문회에서 했던 증언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들은 "담배가 중독성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 간부의 폭로 후 50개 주정부는 담배회사로부터 2천4백60억달러를 받아내 흡연 관련 질병치료비로 충당할 수 있었다. '청소년보호법'은 담배를 마약류와 함께 '청소년 유해약물'로 분류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면 처벌받게 되고 과징금도 내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하면서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한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흡연은 옆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상해죄 혹은 상해치사죄에 다름 아니다. 흡연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