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과 현대하이스코간의 핫코일 분쟁이 올해안에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26일 포철 관계자는 "지난 7월과 이달중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포철 관계자들을 불러 각각의 변론을 들었다"며 "계류중인 행정소송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심리 결과는 내년 1∼2월께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어느쪽 손을 들어줄 것인지는 아직 가늠키 어려우나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지난 5월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초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핫코일분쟁과 관련,지난 3월 말 포철에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집행정지 명령에 따라 포철은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대하이스코에 핫코일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근거를 얻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