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항공안전 2등급 판정을받게 된 것은 표면적으로 두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항공법령의 미비이고 또 하나는 항공직 공무원과 항공사 정비.안전직에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건교부가 지난 5월 미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지적받은 것은 ▲항공법령 ▲특정운용규정 ▲항공국 조직 및 감독 기능 ▲기술지침 ▲항공전문인력 ▲자격 및 인증책임 ▲지속적인 감독책임 ▲항공안전과제 해결방안 등 8개항. FAA는 지난달 2차 점검에서 이중 법령 내용과 운용규정, 조직, 전문인력, 기술지침, 안전과제 해결능력 등 5개 분야가 국제기준에 적합하다고 합격판정을 내렸다. 또 운항허가서 발급이나 위탁업무 감독 등 2개 분야는 국제기준에 미달하나 약간의 개선조치로 국제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항공법 개정안은 국회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며 교육훈련은 최소한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불합격 판정했다. 건교부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지난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사항의 이행정도 등을 감안할 때 평가시점에서 이뤄지지 않은 내용에 합격점을 줄 수 없다고 미국은 판단한 것이다. 오장섭 건교부장관도 "교육훈련이야 미국 항공컨설팅업체의 협조 아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 신뢰를 줄 수 있었지만 항공법이 문제였다"면서 "항공법만 하루 빨리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사정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아쉬워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