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단 금융거래자들이 자기 신용관리를 철저히 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권고하는 자기 신용관리 방법은 △소득범위내에서의 지출과 △자기신용정보의 수시체크 △신용정보 이상확인시 즉각적인 정정절차를 밟을 것 등이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자기 소득수준 범위내에서의 지출.카드를 분별없이 사용하거나 카드론으로 사용대금을 반복적으로 충당하는 일은 신용불량자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거래금융회사나 신용조회업체들을 통해 자기 신용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이상이 있을 때 즉각 정정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신용정보 정정요청은 해당 금융회사나 은행연합회,신용조회업체등에 낼 수 있다. 이후 처리결과에 이상이 있을 때는 금융감독위원회 시장조사과(02-3771-5171~3)에 연락,신용정보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금융회사들이 고객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기 전 45∼15일 이내에 반드시 해당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하는 만큼 자기도 모르게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금융거래자들은 금감원 등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복환 금감원 신용정보팀장은 그러나 "금융거래자의 주소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거래 금융회사에 일일이 알려 주소를 바꾸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