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와 해태제과가 올해 최대 히트제품인 자일리톨껌 시장에서 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롯데제과와 동양제과가 자일리톨껌 성분을 둘러싼 비교광고 시비에 이어 두번째 업계 다툼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최근 해태제과 자일리톨껌 제품에 대해 자사제품과 용기와 포장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부정경쟁 행위 가처분 신청을 냈다. 롯데측은 신청서에서 해태의 5백원짜리 종이케이스형 "자일리톨 플러스"껌과 5천원짜리 플라스틱 케이스형의 제품이 자사제품의 용기 및 포장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판매중지를 요청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은 오는 24일 나올 예정이다. 해태측은 이에대해 껌이름이 롯데는 "자일리톨" 자사는 "자일리톨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어 구분이 확연하다며 롯데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용기제품도 롯데는 마개부분의 너비가 몸통보다 작은 형태로 길죽한 반면 자사제품의 경우 넙적하게 설계해 스타일에서 완전히 차별화돼 있다고 주장했다. 해태관계자는 "롯데가 오랫동안 모방전략을 취해왔던 점등을 고려할 때 이번 가처분 신청은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해태제과가 99년 덴티Q껌으로 성공을 거두자 롯데는 덴티스트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내놨고 동양제과가 히트시켰던 후라보노껌도 후라보노이드라는 이름으로 판매했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앞으로 기존 껌시장이 자일리톨껌으로 수렴되면서 업체들간 분쟁이 더욱 잦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윤진식 기자 js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