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은 컬러TV시대에 비싼 돈을 주고 흑백TV를 사는 것과 같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 이형만 부원장은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달 발간하는 전경련 8월호에 기고한 `정보화사회하의 집단소송제와 시장경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집단소송제는 정보화돼 있지 않은 시대에 집단적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마련된 제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과거에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소송제기의 권한을 받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고 피해자집단의 대표를 선임하는 일이 공간적.시간적 제약으로 엄두가 안나는 일이었지만 오늘날의 정보화사회에서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이같은 환경변화는 집단소송제의 필요성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단소송제는 아날로그시대의 산물로 디지털시대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제도"라며 "부작용이 많은 집단소송제를 실적주의에 집착해 무리하게 도입하려는것은 자동차를 수리해 오래 쓸 생각을 하지 않고 비싼 돈을 들여 새 자동차만을 사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타인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를 적용시키는 집단소송제는 마치 무노동유임금이나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것과 흡사하다"며 "우리보다 좋은 경제여건에 있는 일본이 부작용 때문에 제도 도입을 백지화하고 미국에서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이에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사소송법상의 선정당사자제도를정보화사회에 맞게 자격, 법원의 역할 등을 부분적으로 개정하고 소송제기후에도 다른 사람이 소송에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보완하면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