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과 기술의 변화속도가 빠른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경제환경 하에서는 경제력집중 억제나 기업결합 제한, 출자총액 제한 등 기존의공정거래정책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디지털시대의 경쟁정책 개편과제'라는 보고서를 내고 전통산업과 신산업이 공존하는 디지털경제 시대에는 패러다임적인 기술혁신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지식집약적 상품으로 시장이 집중화되기 때문에 기업간에도 새로운 경쟁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며 현행 공정거래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30대그룹 출자총액 제한의 경우 사업다각화가 일반적인 디지털시대의 경제적 특성과 배치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 행위를 제한하는것도 높은 위험부담에 대한 프리미엄을 인정해야 하는 디지털경제의 생리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요건에 해당되는 기업결합의 경우 수요변화에 따른 기업결합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디지털시대에 일일이 통제하기 어렵고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도 대규모 투자를 위해 사업자간 공동행위가 필요한 생명공학분야 등에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에따라 공정거래정책도 전통산업의 경우 기존의 경쟁정책을 적용하고 신산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경쟁정책의 틀을 적용하는 2층적 개념으로 운용해야하는 등 새롭게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새로운 경제의 특성으로 ▲패러다임적 기술변화가 빈번하게 그리고 빠르게 일어나는 동태적 경제 ▲정보재, 지식재 산업에서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외부경제효과 등으로 인한 시장집중화 경향 ▲무형자산 특성화 경쟁▲기업간 제휴(alliance) 경쟁 ▲퓨전기술 및 상품의 출현과 시장간 경쟁 ▲전자상거래의 확대로 인한 경쟁적 시장환경 ▲지식재 거래를 위한 새로운 거래제도의 탄생등 7가지를 들었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