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투기조짐이 일면서 부동산투자를 미끼로 한 불법자금 모집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한달에만 5개 업체가 부동산투자 관련 불법자금 모집행위로 적발돼 사법당국에 통보됐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을 포함,올들어 부동산투자자금 모집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9개 업체에 달했다. 금감원 조사결과 M사의 경우 지난 4월부터 '철원에 있는 땅을 싼값에 매입해 되판 뒤 이익을 창출해 투자자에게 고금리 배당을 해주겠다'며 중간모집책을 동원해 강남지역 부녀자 등 수십명으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C개발의 경우 1명의 분양계약자 모집때마다 일정수당을 지급하고 3명의 분양계약자를 모집해 오면 임원으로 선임해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경기도 소재 납골당을 분양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일간지 전면광고 등을 통해 휴양지 또는 휴게소 등의 건립자금을 마련키 위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중인 업체 △부실채권 관련 부동산을 매입해 되팔아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한 업체 등이 적발됐다.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불법 자금모집 행위로 사법당국에 통보된 업체는 모두 86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8개 업체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저금리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부동산투자 등을 미끼로 한 불법 자금모집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정보수집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