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범위를 축소하는문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재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30대기업집단제도를 완화해주는 대신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두 문제가 '바터(맞교환)'할 사안이 아니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전경련은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즉각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있지만그동안 재계의 숙원이던 30대기업집단제도의 폐지 또는 범위 축소를 정부가 허용해주겠다고 해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즉 투자활성화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30대기업집단제도의 완화가 필요하지만그 대신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소송남발로 인한 경영애로와 회사가치 하락 등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글로벌시대에 맞지 않는 30대기업집단제도는 폐지 또는 완화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민법상의 선정당사자 제도를 보완해 소송중에서 추가로 피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일본의 사법제도개혁심의회가 최근 집단소송제 도입을 유보하는대신 선정당사자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고이즈미 총리에게 보고한 것과 관련해 일본 사법제도개혁심의회 대표를 9월중 초청해 집단소송제 도입 유보의 경위와 그 폐해를 알리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전경련은 또 집단소송제 도입을 막기 위해 하반기에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계속 벌일 계획이어서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를 둘러싼 정부와 재계간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집단소송제 등과 같이 기업의 책임경영을 담보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제대로 작동토록 하는데 적극 나선다면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축소 등 추가적인 규제완화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