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등급 채권에 일정 비율을 투자하고 가입자에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비과세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이 오는 10일께부터 판매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투기등급인 BB+∼B 등급의 채권과 어음이 30% 이상 편입된 '비과세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차관회의, 7일 국무회의에 잇따라 상정, 통과되는 대로 10일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과세 고수익.고위험 신탁저축은 투자신탁과 은행신탁, 공모 및 사모펀드를 포함한 뮤추얼펀드 등에서 상품판매가 가능하며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정부의 고수익.고위험채권펀드 도입방침 발표 이후 일반인을 상대로 예약판매를 해왔다. 비과세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만기도래하는 회사채를 원활히 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내년 12월 31일까지 1인당 3천만원 이하로 가입한 뒤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세가 면제된다. 저축자가 이 상품을 2개 이상 금융기관에 중복가입한 때는 원칙적으로 처음 가입한 금융기관 상품에 대해서만 비과세되며 먼저 가입한 상품을 해지하거나 일반저축으로 전환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상품을 비과세로 선택한 경우는 나중에 선택한 상품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저축자가 1년내 해지하더라도 사망,해외이주,질병,상해,천재지변.저축기관 영업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