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퇴르유업㈜이 지난달 생산한 조제분유 가운데 일부가 축산물 가공품 수거검사에서 대장균군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자진회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지난달 2일 파스퇴르유업㈜에서 생산된 조제분유(파스퇴르 골드 뉴 로히트1)를 같은달 29일 수거 검사한 결과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이 업체 허가.감독기관인 강원도에 이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파스퇴르측은 자체회수계획에 따라 같은날 생산한 동일제품 2만5천452캔중 1만5천653개를 회수, 폐기했고 강원도는 이 회사에 대해 이달 30일부터 15일간 해당제품 생산정지 조치를 취했다. 파스퇴르측은 "대장균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자진회수 계획을 강원도청에 통보하고 제품을 회수 폐기하는 등 최선을 다해 관련 행정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대장균군은 사람을 포함한 척추동물의 장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균으로 리스테리아균 등과 같은 병원성 미생물과는 달리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일으키지 않으며 다만 식품제조공정의 위생상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오염지표 세균이라고 검역원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