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법정관리 비리실태' 책자를 발간하고 고발창구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기업환경개선위원회(위원장 장민석)는 이 책자에서 "S사의 경우 옛 사주가 회사의 고급승용차와 전용사무실까지 그대로 유지하며 막후에서 경영권을 행사했다"며 "이 회사 법정관리인도 옛 사주와 결탁, 각종 편의를 봐주고 회사공금 4억8천만원을 분식회계 처리해 자신이 사장으로 있는 법인으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법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모 지방법원 판사들과 직원 30여명이지난해 6월 S사계열 콘도에서 가든파티를 했을때 법정관리인이 파티 비용 200만원가량을 자신의 명의로 외상으로 후불처리하기도 했다"고 폭로하면서 법정관리를 둘러싼 향응제공등 '법경유착'의 의혹이 일고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와함께 N사의 사례와 그간 언론에 보도된 비리사례들을 정리해 제시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관련 제보를 위해 접수창구를 개설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또 이같은 법정관리 비리가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재발하는 것은 ▲법원의 인력과 전문성 부족에 따른 감독소홀 ▲채권자협의회 관련 법적장치 미비 등에원인이 있다고 진단하고 관리인 선임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비롯, 기업도산 관련 3개법률 개정운동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