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신의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무허가로 증권중개를 한 정보통신업체인 H사 대표 K모씨를 무허가 증권업영위 혐의와 유가증권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K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H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재밍일렉트로닉 주식의 매수청약을 권유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재밍일렉트로닉 주식 74만5천204주(33억원 상당)를 매도하는 등 지난 99년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6개사 주식을 발행사 등으로부터 취득, 무허가로 매도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재밍일렉트로익과 이 회사 대표 권오민씨에 대해 유가증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각각 2천700만원과 1천69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