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은 26일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기위해 국가별로 일정 규모의 수출관련 지원한도를 미리 정하는 '국가별 직접대출 포괄한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수출입은행이 수입국 정부나 국영 개발금융기관과 일정 규모의 신용한도와 지원 조건을 담은 '포괄한도 계약'(Framework Agreement)을 맺은 다음 국내기업의 수출시 간단한 계약을 맺어 금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고 수출입은행은 설명했다. 이 제도 도입으로 플랜트, 기계 등 자본재와 기술용역 수출이 편리해지고 개별사업에 대한 심사절차와 대출계약 협상이 속히 이뤄질 수 있다. 수출입은행은 수출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 제도를 구체화한 다음 상담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올해안으로 2∼3개 국가와 이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