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국 등 통신사업자들에 이어 국세청도 법원의 자료요청을 거부해 재판 차질이 우려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서울지법 한 재판부의 과세자료 사실조회 요청에 대해 "사실조회 형식으로 요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규정에따라 제공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국세청은 공문에서 "재판장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해야만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통신과 이동통신회사들도 "수사기관의 사실조회에만 응할 수 있다"며 정보통신부 지침을 내세워 통화내역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 일선 재판부는 재판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가 정통부측과 지침 개정 문제를 협의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협조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법원행정처측은 "기존 민.형사소송법 등의 취지에 미뤄 재판부의 사실조회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