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창업투자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해 왔던 안창용 벤처테크 사장이 M&A가 무산되자 유서를 쓰고 잠적했다. 안 사장은 한국창투를 인수하기 위해 지난 2월 최소 10억여원의 사모M&A펀드를 모집하면서 투자원금과 함께 1백%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서울 Y법률사무소에서 환급이행각서 등에 대한 인증까지 해준 것으로 밝혀져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안 사장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자금 모집을 금지하고 있다. 안 사장은 벤처테크에 유서만 남기고 지난 19일부터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끊은 상태다. 그는 유서에서 "현실적으로 주어진 법과 제도의 테두리내에서 잘못됨 없이 한발한발 전개해야 했으나 여의치 않은 사업전개 과정에서 더욱 빠른 성장을 해보려는 욕심,사업변신을 통해 과거의 잘못됨을 감추고 다시 제대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오늘의 문제를 낳았다"고 밝혔다. 안 사장은 지난 4월부터 한국창투의 지분 7.29%를 장내매입하고 한국창투의 대주주인 전경련 회원사 및 리딩투자증권 등에 인수의사를 밝혔으나 오닉스컨설팅이 6월28일 리딩투자증권의 지분(9.97%)을 인수한데 이어 지난 24일 8.14%를 추가 매입하며 사실상 M&A 시도는 좌절됐었다. 한편 한국창투는 이날 오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구주권 2주를 1주로 병합하는 '50% 감자'를 승인했으나 당초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던 안 사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