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국창투 인수를 추진해주목됐던 안창용 벤처테크 사장(34)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한 이처럼 사모M&A펀드를 설립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불법 또는 편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안 사장이 SK, 포항제철 등 전경련 회원사 50여개가 공동출자한 한국창투를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하기 위해 지난 2월 사모 M&A펀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투자원금과 함께 1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자금을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 사장은 이 과정에서 서울 Y법률사무소에서 환급이행각서 등에 대한 인증까지 해 준 것으로 드러나 원금 또는 그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각서를 발급해주면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투자금을 모집,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안 사장은 이날 당시 사모M&A펀드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주어진 법과 제도의 테두리내에서 잘못됨없이 한발 한발 전개해야 했으나 여의치 않은 사업전개과정에서 더욱 빠른 성장을 해보려는 욕심, 사업변신을 통해 과거의 잘못됨을감추고 다시 제대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오늘의 문제를 낳았다"며 반성하는 내용의 e-메일을 보냈다. 안 사장은 전경련 회원사들이 지분 42%를 출자해 설립한 창업투자사인 한국창투의 지분 4.54%를 최근 장내에서 매입한 뒤 적대적 M&A를 시도, 눈길을 끌었었다. 한편 한국창투는 이날 오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구주권 2주를 1주로 병합하는 `50%감자'를 승인했으나 당초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던 안사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