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23일부터 대출고객의 연대보증인이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책임을 덜 수 있는 '보증인 손해보장 신용보험 대출'을 실시한다. 이 대출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연대보증인이 보증에 따른 피해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일시상환대출이거나 한도거래대출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연 2.4%, 분할상환대출과 할부상환식 대출은 채무잔액 및 이행기간별로 연 2.4%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