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3천여 중소기업에 대한 전체 특별융자(연리 5%) 규모를 당초 130억원에서 530억원으로 400억원 늘리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업체별 융자한도를 원자재 등의 피해액 범위에서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은 2억원으로 책정했지만 기계설비 등이 심하게 훼손된 경우 추가 지원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수해 중소기업이 특별융자를 받으려면 관할구청장 명의의 수해확인서를 발급받아 내달 말까지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서울산업진흥재단(☏:6283-1011)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또 서울신용보증재단(☏:563-1400)을 통해 유흥주점 등 보증제한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종의 수해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들에게 운전자금 5천만원, 시설자금은 1억원까지 보증지원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해를 입고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융자나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업체들에 대해선 사업자 등록을 유도, 자금및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기자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