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21일 은행원들의 세금횡령사건과 관련, 인천시내 7개 구(區)의 세무담당 공무원 22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관련구청에 요청했다. 경찰은 이날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등록세 횡령사건이 발생한 구의 세무직원들이 등록세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국가의 적정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히 의무)와 제69조 제1항 제2호(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을때)를 적용, 해당 구에 징계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한빛.조흥.주택.외환은행 등 4개 시중은행에서 납세자 866명이 낸 등록세 등 모두 8억7천800만원의 세금이 없어진 사실을 밝혀내고 전(前) 은행원 등 6명을 사법처리 및 수배조치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