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에 대한 '단일점포주의'가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서민금융기관 영업활성화 차원에서 일정한 규모와 건전성을 갖춘 우량금고에 대해서는 금고점포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점포 신설을 허용키로 했다. 합병금고도 이에 해당한다. 시행은 8월이후부터 이지만 점포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를 갖추고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일정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