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바이오벤처기업이 세계적 기업인 독일의 바이엘을 상대로 한 5년간의 특허분쟁에서 이겼다. 한국미생물연구소(대표 양용진)는 동물의 호흡기 및 설사 치료제인 엔로프록사신 염기성 주사제를 둘러싼 바이엘의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이유 없다는 최종 판결을 내려 시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 주사제는 소량의 투여로도 치료 효과가 높아 각광받고 있는데 바이엘이 국내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고체인 약제 성분을 액체로 만드는 공법을 복제하는 등 특허를 침해했다며 바이엘측이 지난 97년 2월 소송을 제기,한국미생물은 약제 개발 직후인 97년 6월부터 최근까지 이 약을 팔지 못했다. 대법원은 제조 공법이 바이엘과 다르고 엔로프록사신이 산과 염기에 녹을 수 있다는 화학원리를 응용한 것이라는 한국미생물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바이엘 한국지사의 윤훈갑 차장은 "독일 본사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시화=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