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 5천만달러의 출자전환 여부를 두고 채권단과 BW 채권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17일부터 법적소송을 통한 채권회수의 길이 열렸다. 16일 채권단에 따르면 BW 발행 주간사인 도이체방크가 지난 10일 현대건설에 공문을 보내 법적소송을 밟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며 일주일이 지난 시점인 17일부터 법적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소송을 원하는 채권자들이 일정비율을 넘을 경우 도이체방크는 이들을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며 "도이체방크는 이같은 요건이 갖춰졌음을 지난 10일 현대건설에 통보했고 일주일의 유예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언제라도 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과 채권단은 이에 대해 해외채권도 출자전환 대상임을 강조하는 한편, 17일부터는 법적절차를 밟을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법적 대응책도 강구하고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해외채권도 출자전환 대상이라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BW 발행을 주간했던 도이체방크가 소송요건이 완비됐다는 통보를 해온 만큼 법적 대응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이에 따라 채무재조정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안이 정당한지를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해외 BW 채권자들은 조기상환청구권에 따라 원만기보다 1년 빠른 시점인 지난 4월20일에 상환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법적절차를 밟아서라도 채권을 회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이체방크는 BW 채권자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실제 소송에 들어갈 경우 BW가 영국법을 근거로 해 발행됐기 때문에 영국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