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이어 증권과 보험, 신용카드업계에도 올 연말까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도입된다. 이 기본약관에는 전자금융거래중 생긴 피해에 대한 책임소재와 보상기준 등이 명시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은행 이외의 금융권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업종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각 금융회사가 이를 반영한 약관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별로는 보험회사와 카드,할부금융 등이 3.4분기내에 각 협회 주관으로 기본약관 초안을 마련한 뒤 12월에 기본약관을 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게 된다. 증권회사는 이달중 증권업협회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3.4분기중 전자증권거래 소비자보호대책 방안을 확정해 10월에 기본약관 또는 소비자보호지침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