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은 연 8.95%의 금리를 5년간 고정 적용하는 아파트대출상품인 '한빛 장기안심 대출'을 10일부터 판매한다. 대출한도는 담보 범위 내에서 10억원까지 가능하다. 한빛은행은 총 5백억원 한도 내에서 이 대출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아파트담보조건은 연 8.95%의 금리를 적용하는 반면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생활근린시설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에는 연 9.25%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고 은행측은 밝혔다. 한빛은행은 대출을 받는 고객에 대해선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출금 상환은 만기에 일시에 갚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금리가 대출 동안 고정되는 대신 대출금을 만기 이전에 미리 갚을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만기가 3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중도상환 대출금액의 1%, 3년 미만일 경우에는 0.5%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최근 시중금리가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5년간 변하지 않는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등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피할 수 있는게 장점"이라며 "대출기간중 원금상환 부담이 없어 가계재무설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02)2002-4370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