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된 대한송유관 운영과 관련한 S-Oil과 SK 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S-Oil은 이달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SK 의 대한송유사공사 지분에 대한 기업결합신고와 관련된 최종 심사결과서를 접수했으나 공정위 시정조치 내용이 송유관공사의 '공익성 확보'에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S-Oil은 공정위가 송유관공사에 최대지분(34.04%)을 갖고 있는 SK 가 공사를 수직 계열화하는 것은 '경쟁제한성이 있는 기업결합'이라고 결론짓고도 특정회사가 공익적 기간산업을 지배함으로써 초래된 문제의 핵심은 그대로 둔 채 공사운영과 관련된 몇가지 사소한 시정명령만 내린 것은 실효가 없다고 판단, 재심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S-Oil 관계자는 "공정위에 재심을 요청하더라도 공정위 전체회의에 다시 회부되지 않고 기각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벌의 공익기업 수직계열화는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처리결과에 관계없이 재심을 요구, 다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4일 내린 판정에서 SK 의 송유관공사 주식취득이 '경쟁제한적기업결합'임을 인정하면서 SK가 타 경쟁정유사들에 대해 석유수송거부, 수송신청물량제한, 수송순위 차별, 수송료율 차별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수 없도록 송유관공사정관에 명시하도록 지시했었다. S-Oil은 그러나 이 판정후 공정위가 공공성이 강한 송유관공사에 대한 SK 의 대주주적 지배라는 큰 문제점은 그대로 둔채 사소한 문제인 운영구조에 대해서만 보완명령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표시해왔다. 이에 대해 SK 측은 공정위의 두달내 시정조치 마련 명령에 따라 현재 공사의정관에 경쟁제한 행위 금지를 명문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S-Oil이 재심을 요청한 것은 `공연한 시비'로 밖에 볼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SK 의 한 관계자는 "송유관공사 민영화 초기에는 주식인수 대금 입금지연 등 매우 소극적 태도를 보이던 S-Oil이 지금에 와서 사소한 운영상의 미비점을 들어 마치 공사운영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는 것은 가당치 않은 처사"라고 반박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따라 작년말 정부지분 46.67%를 당시 기존주주인 SK, LG칼텍스정유, 현대정유, 인천정유, S-Oil등 5개 정유사와 대한항공, 금호산업 등에 매각했다. SK는 기존 지분 16.3%에다 정부보유분 중 17.74%를 추가로 취득, 총지분이 34.04%로 최대가 됨으로써 사실상 이 공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