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지난해말 기준으로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국제결제은행)비율이 1% 미만으로 나타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재 석진상호신용금고와 대전광역시 동구소재 충일상호신용금고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두 금고에 내년 1월5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명령을 내리고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을 선임한다고 금감위는 설명했다. 앞으로 이들 금고는 1개월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금감위의 승인을 받게되면영업을 재개하지만 승인받지 못하면 공개매각을 통해 정리절차를 밟게 된다. 공개매각시 인수자가 있으면 자산.부채를 계약이전(P&A)방식으로 이전받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나 인수자가 없으면 파산절차를 거쳐 정리된다. 한편 이들 금고 예금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1인당 2천만원까지 예금을 찾을 수 있게 되며 공개매각시 인수자가 없어 파산절차를 거치게 되는경우도 원리금 기준으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는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