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직원들이 우리금융지주회사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MOU) 체결 요구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4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지난 2일 예금보험공사와 MOU를 체결하면서 광주, 경남, 평화, 한빛은행과 하나로 종금 등 5개 자회사 대표이사의 확인서명을 요구했으나 은행장이 서명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광주은행 노조는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와 MOU를 체결하려는 것은 2002년 6월말까지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지난해 노사정위원회의 노정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법규에는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포괄적으로 MOU를 체결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지주회사의 요구는 은행이 지난해 12월 예금보험공사와 체결한 MOU를 법적 근거없이 침해하는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불평등 계약"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이같은 요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지주회사에 대한 불복종운동, 지역상공인과 연대한 규탄대회 등을 벌이고 지주회사의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할 방침이다. 은행 간부급 직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독립된 법인인 자회사 이사회의 고유 권한을 부정하고 사전에 지주회사와 협의.조정하라는 것은 명백한 경영권 침해이며 법인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편 우리금융지주회사는 지난달 29일 '자회사 경영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위해 필요한 제반 규정의 제정.개폐' 등을 내용으로 한 약정서를 은행 이사회와 체결하려 했으나 노조 및 직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나 지주회사는 5일 직원들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두차례 설명회를 갖고 6일 다시 이사회와 MOU를 체결할 계획이어서 이를 원천봉쇄하려는 노조와 물리적 마찰이 우려된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