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택 기업 신한은행 등은 이달부터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담보 설정비를 받기로 했다. 이들 은행은 2일 가계 대출 유치차원에서 지난 3월부터 주택담보대출시 한시적으로 담보 설정비를 면제해 줬으나 지난달말로 면제기간이 끝났으며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담보 설정비는 등록세, 법무사 보수, 부가가치세, 국민주택 채권 등의 비용을 합한 것이며 담보금액의 1% 안팎에 이른다. 서울 한미 조흥 한빛은행 등은 설정비 면제기한을 무기한 연장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