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간 합의사항을 어기면 위약금을 물리는 등 기업 구조조정에 강제력을 띤 채권은행상설협의회가 29일 공식 발족한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각 은행들은 최근 여신실무자회의를 통해 특정 기업에 대한 엇갈린 평가의견을 조정해 합의한 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리는 등의 채권은행상설협의회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채권은행상설협의회는 29일 오후 은행회관에 열리는 은행장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 공식 발족과 함께 시행된다. 협의회는 은행들의 상시 기업평가를 추진하며 여러 은행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한 평가에 이견이 생길 경우 자율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은행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 이 조정위원회는 은행연합회 이사 은행과 주 채권은행 등으로 구성된다. 또 협의회는 주 채권은행이 협의할 사안이 있을 경우 언제나 협의에 부칠 수 있도록 했으며 특정 기업에 대해 자율협의나 조정위원회를 거치는 동안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이 유예된다. 협의회 설립 실무 관계자는 "채권은행상설협의회는 은행들의 상시 기업평가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겠지만 제2금융권이 빠져있는 한계가 있다"며 "협의회 공식발족 이후에도 이 같은 점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