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고위 간부들이 퇴직후 금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지난 5월말 이전에 집단으로금융기관 고위간부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24일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금감원 1급이상 출신자 금융기관 진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김종창(金鍾昶) 전 금감원 부원장은 5월14일 중소기업은행장으로자리를 옮겼고, 노훈건(盧勳健) 전 감사는 4월17일 증권예탁원 대표이사로 진출하는등 지난 3월부터 5월사이에 11명이 금융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사이 금감원을 퇴직한 1급 이상 간부중 사망, 휴직자 등을 제외한 직업관료 27명 가운데 66.7%인 18명이 은행, 보험, 증권사의 은행장,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임명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앞서 금융기관으로 대거 자리를 옮긴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금감원 간부가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에 연루되자 금감원 2급이상 간부들의 금융기관 취업을 `퇴직전 3년, 퇴직후 2년간'으로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지난 5월31일자로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