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이후 채권단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관련 법 및 제도가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한빛 산업은행의 공조도 채권은행 상설협의회 설립, 기업구조조정촉진 특별법 제정 등 일련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 은행장들은 지난 18일 간담회를 열고 "채권은행 상설협의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각 은행들이 이달말까지 금융감독원에 상시평가 대상기업을 보고키로 한데 이은 후속작업이다. 협의회 회장은 류시열 은행연합회장이 맡고 연합회 산하에 운영사무국을 둘 예정이다. 협의회는 채권은행들간 75%의 찬성을 얻어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회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은행들은 현재 총 1천5백44개 상시평가 대상기업에 대한 평가작업을 진행중이며 이달말까지 평가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협의회는 그 결과를 놓고 은행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업체를 선정한 뒤 의견을 교환, 퇴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유동성 문제가 구조적이지만 금융권 지원으로 회생가능한 기업 및 회생불가능 기업으로 판정받은 기업, 워크아웃 기업중 실적이 나쁜 14개 기업들이 협의회의 판정 대상이 될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정부가 제정을 추진중인 '기업구조조정촉진 특별법'도 채권단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광의의 인프라다. 이 법은 이르면 7월중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채권단 협의회에서 75% 이상의 찬성만 얻으면 안건을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의결사항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다. 한빛은행과 산업은행의 공조체제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도 바로 이 대목에 있다. 기업여신 규모가 큰 두 은행이 공동 보조를 맞추면 퇴출 여부를 협의회 내에서 손쉽게 관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회생을 지원하는 역할도 덩치가 큰 두 은행이 맡으면 순조롭게 추진돼 살릴 곳은 확실히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산은 관계자는 "회생가능한 기업은 적극 지원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채권은행들과 협조해 조기 퇴출을 추진하겠다"며 "특별법 취지에 맞게 기업구조조정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겠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