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23일 조양상선㈜과 남북수산㈜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리고 관리인으로 각각 배순,김용문씨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까지 채권신고를,8월 15일까지 조사위원들로부터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업계속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될 경우 법정관리를 인가할 계획이다. 두 회사는 지난달 29일 유동성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