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직원들의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중부경찰서는 22일 한빛은행 연수지점 전 수납담당 직원 박모(31.여)씨가 올해뿐아니라작년에도 세금을 가로채 온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경찰은 "박씨가 지난 3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 연수.남.계양.중.남동구 등 5개구에서 납부고지한 60여건의 등록세 1억300여만원 이외에도, 서구에서 고지한 작년3월분 등록세 2건 120만원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박씨가 작년뿐 아니라 수납업무를 담당한 지난 99년 3월부터등록세 등의 세금을 가로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박씨의 신병확보에 주력하고있다. 경찰은 또 이날 박씨의 횡령사실을 알고도 고발치 않은 연수구 세무과장 등 관련 직원을 소환, 직무유기 혐의 부분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지난 5월초 등록세 납부 누락사실과 횡령사실을 눈치챈 연수구가 이같은사실을 은행에 알려 자체 처리토록 한 점 등으로 미루어 고의로 은폐했다고 판단,이 부분에 대해 수사력 모으고 있다. 인천중부서 송민헌(宋敏憲) 수사과장은 "인천시내 10개 구.군의 전산출력 작업이 늦어짐에 따라 전체적인 횡령규모 및 타 금융기관 직원들의 관련여부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이날 각 구.군 세무담당자와 대책회의를 갖고, 세금횡령 사실이추가로 드러날 경우 고발토록 지시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