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산업,한빛은행 등 8개 채권은행들이 현대건설 전환사채(CB)가 전환기간내 주식으로 미전환될 경우 이를 인수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나 하나은행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전환사채 발행이 난항을 겪고 있다. 21일 외환은행에 따르면 채권단은 신용보증기금이 7천500억원 규모의 CB에 전액보증을 얹는 방안에 동의한만큼 공모발행 후 전환기간내에 미전환된 주식을 8개 채권은행이 떠안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그러나 미전환된 CB마저 8개 채권은행이 인수해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날 수 있다며 나머지 은행, 보험 등 협약가입 채권금융기관도 똑같이 손실분담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나은행은 또 지난 20일 8개 채권은행 임원회의에서 인수방안을 논의했으나 내부의사결정 과정이 있는만큼 빠른 시일내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채권은행의 미전환 CB 인수 방안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과 8개 채권은행, 현대건설간에 특별약정을 체결해야 한다"며 "신용보증기금이 특약서에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은 이에 대해 신한은행을 포함한 나머지 2-3개 은행의 경우 특약을 체결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는 것을 양해하고 22일까지 내부의사결정을 거쳐 미전환 CB인수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만큼 하나은행의 원칙적인 답변은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유가증권신고서를 21일까지 제출키로 했는데 하나은행만 원칙적인 답변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이날까지 CB 발행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려 했으나하나은행의 거부로 차질이 생겼다. 유가증권신고서에는 'CB 만기 1개월전에 주식으로 미전환된 CB가 있을 경우 8개채권은행이 떠안는다'는 특약서를 첨부토록 돼있어 CB 발행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채권은행들은 하나은행이 현대건설 정상화방안에 대체로 동의한만큼 지금 미전환 CB 인수를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없으며 6월말까지 금융지원을 완료한다는 방침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CB 전환가격은 5천157원이고 전환기간은 발행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만기 1개월전까지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onhapnews.co.kr